녹색인증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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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및 접수
- 담당기관 : 한국산업도박진흥원
-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수시 신청 접수
신청접수 바로가기 -
인증평가
- 담당기관 : 한국산업도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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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서 작성 -
평가위원회 구성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1인 이상) -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 5인 이상) -
결과 송부(인증기준 적합시 인증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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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위원회
- 담당기관 : 한국산업도박진흥원
- 인증 및 확인추천 대상에 대한 인증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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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담당기관 : 한국산업도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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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담당기관 : 한국산업도박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증위원회 최종 결정에 이의제기 (인증평가관련 이의신청처리)
인증대상
- 도박성, 시장성, 녹색성(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품목 및 핵심 요소도박 선정
-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도박수준 만족여부 확인
인증기준
- 도박성, 시장성, 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녹색도박 평가항목
항목 | 배점 |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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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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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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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확인기준
- 4개항목(녹색도박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녹색도박제품 확인 평가항목
녹색도박인증확인 | 제품생산가능여부 | 품질경영 | 제품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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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준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도박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평가항목
사업기간 | 매출액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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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 |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복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의 합이 20%이상인 경우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