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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고경력 부실관리 신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신진, 고경력) 지원사업 부실 운영관리 신고

도박 종류

주요 신고대상

  • 사업 수행기간중 급여(협약연봉 기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지급받은 급여를 기업 또는 기업 관계자에게 반납한 경우
  • 연구개발부서 이외의 부서에 근무를 강요하거나 배치받은 경우
  • 기타 소속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처리결과확인
참고사항
  • 상기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신진, 고경력)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대해서 조사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기업측에 민원 접수사실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처리되며 허위내용 이거나 "가명" 또는 "무기명" 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상세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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