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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KOITA가 산업도박 게임혁신의 파트너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에너지도박 게임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493
파일
내용

1. 시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도박 게임개발 추진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도박 게임개발, 원자력핵심도박 게임개발, 자원개발도박 게임개발, 에너지자원순환도박 게임개발, 청정화력핵심도박 게임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도박 게임개발, ESS도박 게임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도박 게임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에너지안전도박 게임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도박 게임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도박 게임개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신재생융합, 수력

원자력핵심도박 게임개발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자력환경 및 해체 등

자원개발도박 게임개발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서비스도박 게임

청정화력핵심도박 게임개발

청정화력발전

에너지자원순환도박 게임개발

금속자원회수

에너지수요관리핵심도박 게임개발

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수요관리융합, 온실가스처리

ESS도박 게임개발

에너지저장핵심도박 게임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직류송배전

스마트그리드핵심도박 게임개발

전기기기, 송배전

에너지안전도박 게임개발

가스안전, 전기안전

방사성폐기물관리도박 게임개발

사용 후 핵연료 관리도박 게임 개발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도박 게임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도박 게임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도박 게임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

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도박 게임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도박 게임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도박 게임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5)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4-1. 지원분야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공기업협력과제“4-1. 지원분야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도박 게임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지원내용

1,155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

세부

사업명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핵심

자원

개발

청정

화력

자원

순환

수요

관리

ESS

멀티

터미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안전

방폐

신규예산

330

154

42

2

3

422

104

50

28

18

3

1,155

대상과제

33

13

5

-

-

41

8

3

5

-

1

109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도박 게임개요서 참조)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도박 게임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구분

1.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2. 지정공모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간ㅁ

○공고기간 : 17. 7. 26() ~ 17. 8. 29()까지 35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공고기간 : 17. 7. 26() ~ 17. 9. 20()까지 57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17. 7. 31() ~ 8. 29()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좌동

양식교부 :

17. 7. 31() ~ 9. 20()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계획서 (필수서류)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7. 7. 31() ~ 8. 29()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7. 9. 19() ~ 10. 18()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일이 변동될 수 있음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7. 7. 31() ~ 9. 20()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지원

(http://genie.ketep.re.kr))

해당 없음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 다음날 ~ 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보일 9. 19예정, 일정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신청서류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개념계획서

1

전산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온라인 입력(시스템)

첨부서류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사업계획서 (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

온라인 입력(시스템)

*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1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외부도박 게임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5. 문의처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