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포항테크노파크] 차세대 SW기업 창업지원 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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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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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경남 지역내 우수한 아이디어 및 SW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창업과 매출 증대 도모를 위해 창업 교육, 시제품제작, 홍보물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지역 ITㆍSW분야 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우수 SW도박 및 아이디어를 지닌 경상북도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ITㆍSW 분야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3년 이내 ITㆍSW기업 지원제외 대상- 신청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과제 참여 제한 조치중인 경우(PTP사업담당자가 제재여부 확인) - 기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 신청기업이 지역 SW진흥지원사업 규제기업인 경우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10월 9일, 17:00 까지(10일간)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5. 11. 30 ㅇ 사업내용 - 창업관련 전문교육, 컨퍼런스 참가비, 지원과제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문헌구입비와 같은 교육비 지원 - R&D가 완료된 과제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개발비 지원 - 브로슈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개발 등의 홍보물 제작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ㅇ 지원조건 : 2015. 11. 30까지 지원사업 완료, 예비 창업자(또는 팀)의 경우 협약 전 신규 사업자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함
- 해당 기업은 과제수행의 총 과제비 중 최소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ㆍ 사업비는 별도 계좌 및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 ㆍ 관세 및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지원하지 않음 ㅇ 사업비 산정- 기업 당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시제품 제작, 성능개선 테스트는 주관기관에서 직접수행 불가, 위탁기관 용역의뢰 - R&D 분야 지원 불가(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불가) - 기관에서 개최하는 창업교육 연계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790-834)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제4벤처동 경북SW융합사업단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 5. 문의처 ㅇ 포항테크노파크 경북SW융합사업단- 하주형(054-223-2259) - 박은성(054-223-2296)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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