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환경산업도박 게임원] 2015년도 씨앗도박 게임 성장지원 도박 게임개발사업 2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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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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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환경부 공고 제2015-601호 씨앗도박 게임 성장지원 도박 게임개발사업 2015년도 2차 추진계획 공고(안) '씨앗도박 게임 성장지원 도박 게임개발사업' 2015년 2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8월 10일 환경부 장관 1. 추진목적 환경R&D로 개발된 미활용 유망도박 게임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지원하여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환경도박 게임의 신사업 분야 진출에 기여 환경 R&D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확산을 통해 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개발도박 게임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 사업내용 ① 도박 게임이전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 중견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환경도박 게임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도박 게임개발 - (지원대상)환경도박 게임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신청 시 공공연구기관과의 도박 게임이전 의향서 또는 계약서 제출(도박 게임이전비용은 연구비 지원범위에 미 포함). 도박 게임이전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불가(다만, 계약확정 이전의 도박 게임이전기관 연구원에게는 도박 게임지도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 공공연구기관은 아직 사업화 되지 않았으며, 단독 보유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특허를 이전하여야 하며, 동 사업에서 발생된 개량특허는 위탁기관 단독소유 불가 ② 도박 게임협업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 중견기업이 개발한 환경도박 게임과 사업화 전략(BM)을 바탕으로, 국내 외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異種도박 게임간 창조적 패키지형 도박 게임개발 - (지원대상)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IT?BT 등 異種 분야 중소?중견기업
※ 총괄주관과 세부주관의 연구비 비율은 과제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달리 산정하여 별도 운영하되, 세부주관의 연구비를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 계상 ※ 도박 게임협업은 선행도박 게임(특허, 시제품 등)의 고도화 또는 현장맞춤형 기능추가 등을 의미하며, 이미 생산 중에 있거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없이 단순한 성능개량 도박 게임은 지원범위에 미 포함 3.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총 14.9억원
* 지원금액 등은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1년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1년 추가지원 여부 판단 *** 도박 게임실시계약 체결 관련, 도박 게임료 1차분 전액 현금납부시 징수금액의 40% 감면 4. 신청자격 ? ?환경도박 게임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신청방법 사업공고 : '15. 8. 10(월) ~ 9. 9(수) 신청기간 : '15. 9. 2(수) ~ 9. 9(수) 17:00까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도박 게임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등에서 열람 가능 신청방법 : 도박 게임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과 세부주관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9.7(월)_마감 2일전_까지 입력 권고 ※ 사업계획서 작성시 협약기간은 `15.10.1~'16.9.30(12개월)로 기재(향후 조정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제출, ?필요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6.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 (사전검토) 신청자격 적합여부, 첨부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발표?패널평가)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1.5~2배수 이내를 총괄조정 대상 후보과제로 선정 - (전문기관 조정) 전문가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조정 - (총괄조정) 전문가평가?전문기관 조정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과제의 후속연구 필요성?타당성 등 종합검토 및 지원 우선순위 확정 - (지원과제 확정협약)환경부의 최종확정 및 확정과제 협약체결 요청 - (사업화 분석) 협약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분석보고서' 작성제출 요청 평가기준 - (선정평가) (후속연구 필요성) ‘과거 R&D 결과물의 사업화 노력도’ 증빙* 제시 * 과거 R&D성과 제출실적, 수요처와 추진한 테스트 실적, 공인검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증, 투자기관에서의 투자유치 노력 등 (도박 게임의 독창성) 신사업 분야 진출할 만큼 창의적 도박 게임인지 검토 (시장성/권리성) 시장 및 특허 분석결과 검토
- (최종평가)기술이전 개량된 시제품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 활용계획* 및 추적평가 방안 제시 * 매출 등 성과목표치 설정, 투자연계 및 마케팅 참여계획 등 - (추적평가)결과물의 사업화 시점*에 추적평가를 실시하며, 성과활용 결과가 매출 등 사업화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 최종평가 결과 통보후 1년 이내 7. 참고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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